형사변호사-주운 신용카드사용 절도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0. 11:5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변호사-주운 신용카드사용 절도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을 하다가 어딘가에 두고오거나 도난당하신적 있으신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분실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분실을 했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바로 신용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서면등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주운 신용카드사용으로부터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줍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혹하는마음에 주운 카드를 사용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운 시용카드사용은 절도죄와 사기죄로 성립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취하거나 횡령,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것이 대부분이므로 이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운뒤 몰래 사용하면 걸리지 않을까? 하고 주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입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대법원 판결에 딷르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운 신용카드사용은 사기죄와 절도죄등이 성립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카드를 주웠거나 훔쳤다면 주인을 돌려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카드사명칭을 보고 은행이나 카드사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알려드린대로 주운 신용카드는 처벌받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도난됬거나 분실햇으면 바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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