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재산범죄 횡령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1. 11:1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변호사-재산범죄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산범죄 횡령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적있나요? 이같은 재산범죄는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범죄를 쉽게 저지르는건데요. 재산범죄인 횡령죄가 성립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 자기가 보관하긴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꼭 재물을 손에 쥐고있는 의미를 가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의 보관자가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것에만 국한되며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것이어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 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한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은 영득행위설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에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에서도 3가지로 죄가 나뉘는데요. 그 3가지 죄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순횡령죄에 성립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있습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기때문에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실텐데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범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도 신분범이며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매장물을 횡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주어 돌려주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만약 이같은 횡령죄인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문제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신고하고 싶으실때는 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횡령죄로 피해를 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실때는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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