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31. 15:2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인터넷도박 처벌-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연예뉴스를 보다보면 인터넷도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걸 본적이 있을텐데요. 이런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연예인이라면 돈도 넉넉히 벌텐데 왜 불법 인터넷도박을 할까, 도박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엄청난 피해가 따를텐데 왜 알면서도 하는걸까' 라고 생각이 드는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한번에 많은 돈을 벌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 돈을 쉽게 불리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예인은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소중하게만 느껴졌던 돈이 비교적 자리잡힌 연예인이 되면 돈의 소중함은 서서히 낮아지고 한번 출연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출연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을 출여하는 출연료가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될수도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그 돈이 하루나 이틀 고생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여겨질수가 있어 그 돈의대한 가치가 떨어져 인터넷도박에 빠지기 쉽기 마련인것입니다.
인터넷도박은 현실세계에서의 도박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마합니다. 인터넷도박은 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통해 도박을 한뒤 게임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정산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인터넷도박은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도박과 달리 사람이 직접 도박장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연결된곳이라면 자유자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있기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어 중독현상도 커지고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되면 인터넷도박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일회적 도박을 한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도박횟수나 전과등이 주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도박의 방법,도박의 규모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친숙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게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30분동안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친분관계,화투놀이가 행해졌던 시간과 장소, 하게된 경위랑 금액의 근소성등을 종합해보면 이 피고인들의 사곤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 판결이 있습니다.
인터넷도박 처벌에대해서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인터넷도박은 호기심에 하는경우가 많으며 한두번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인터넷도박은 소액참가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단속도 더 엄격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터넷도박 처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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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