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여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8. 10:4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여부

 

 

뉴스를 보다보면 횡령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뉴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이 횡령죄는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회사내에서 횡령죄는 의외로 많이 발생되며 그 경우 자신이 한 행위가 횡령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횡령죄 성립요건여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립요건여부를 알아보기전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때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이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과 과세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 관청에 비치하는 문서로 가옥에 관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며 등기부처럼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변경하여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자기 소유의 가옥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수 있을법한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 잠깐 배달을 나갔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을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해당됩니다.이때 위탁관계는 보통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무관리나 후견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등 널리 신의 성실에 비추어 재물 보관에 대한 신임 관계가 발생하면 족합니다. 


오토바이는 식당 주인의 소유인데 평소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게 위탁 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순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밖에 횡령죄 성립요건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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