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어떤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0. 18:4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배임 어떤처벌을?



사기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연예인, 정치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느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접하기 쉬운 범죄내용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의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된다면 이러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의 여부가 있느냐의 문제로, 상대가 잘못 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죄와 함께 이야기 되는 것이 ‘사기배임’ 입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본인의 해당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사기배임 범죄 행위를 행하였을 시에는 때에 따라서 5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의 위치의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경미한 실수나 오해 등으로 인해, 법인 빛 회사 등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면 누구나 해당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기배임에 관련 된 상황인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기배임과 관련 된 사건에 연루 되게 되었다면 소송준비에 있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기배임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오히려 범죄행위를 일으킨 상대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살피어 판단에 도움을 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기배임과 같은 사건에 연류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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