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사기혐의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7. 16:1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변호사 사기혐의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존재해 왔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를 겪는 이들은 이제 생각 외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무분별한 사기 고소에 의한 분쟁 상황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혐의 알아보자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재물을 교부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한 이득은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혐의 성립에는 기망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선 기망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대 개인, 단체 대 단체, 개인 대 단체든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를 속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 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사기혐의가 성립되는 식입니다.


기망은 일단 고의적인 행위,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만 하며 더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가 발생하였는지 역시 사기혐의 성립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 


다만 기망을 저지르는 것이 꼭 작위적, 직접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선 소극적, 부작위적인 행위도 기망을 저지른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사기혐의 방어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미루어 보면, 결국 사기죄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이 없는 경우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주게 되었던 상황이라면 나 스스로에게 기망 행위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재판부나 검찰 등에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사기혐의를 입게 되었을 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재빠른 법률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기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문제로 고민한다면 전주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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