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4. 16:26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전주형사변호사 상습절도죄는?
모두가 쉽게 들어 봤을 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 자전거와 같은 물건 또한 포함될 수 있으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소로는 마트, 백화점 등 화려한 물건이 많은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6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고 절도 또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검토하여 특수절도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 또한 중한 범죄이지만, 절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며,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습절도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습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도의 유형이나 절도로 인해 혐의를 인정받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여러 번의 절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상습절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죄로 인정 된다면 피해금액이 아주 적은 소액의 금액이라고 하여도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절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자 또한 절도를 행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를 포함하여 맨몸 상태의 혼자서 훔치는 것이 아닌 흉기를 가진 채 2인 이상의 협력으로 인해 절도를 행하는 상습특수절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의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며, 상습절도와 관련 된 죄를 행하여 혐의를 인정 받았다면 3년 이상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때 5명 이상이 공동적으로 상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든 상황이 상습절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정황과 증거들을 통하여 상습절도인지, 일반절도행위인지 판별 될 것이며, 만약 자신이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를 저질렀음에도 과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처했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습절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자문을 구하고 싶은 상황에서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명확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이기에 모를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은 존재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원활히 풀어갈 수 있는 기회 조차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주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주횡령죄 성립 위기라면 (0) | 2017.06.18 |
---|---|
배임수재죄 어떤처벌을 (0) | 2017.05.25 |
공금횡령 처벌 궁금하다면? (0) | 2017.05.22 |
뇌물공여죄 형량은? (0) | 2017.05.21 |
횡령소송 혐의 벗기 (0) | 2017.05.14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