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5. 17:5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수재죄 어떤처벌을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 일반인 또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배임수재죄에 관해서는 낯설게 느껴져서 횡령죄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금전에 관하여 생각하는 횡령죄와는 조금 다르게 구분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이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되는 반면, 배임수재죄란 업무에서 위임 받게 된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그러한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일 또한 포함되어 임무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성립됩니다.
이때에는 청탁을 권하며 재물을 준 사람 또한 배임증재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청탁을 받아서 배임수재죄로 인정받은 자 또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제3자 또는 가족을 통하여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5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에 성립요건처럼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협력업체과의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납품 등의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이 오가는 경우 입니다.
만약, 이처럼 배임수재죄로 형을 인정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후에도 사회활동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기 까지는 청탁의 내용 및 대가의 액수 등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며, 간혹 이러한 배임수재죄와 관련 된 사건에서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았거나 준 경우 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 등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정황과 증거로서 잘잘못이 판단 될 수는 있으나, 이미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자신의 억울함과 전후 정황 등을 명확히 표출하고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사건의 조사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고,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표현과 입증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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