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19. 20:1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뇌물수수죄 기준은?
뇌물수수죄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직무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성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뇌물에 대한 이익은 금전이나 물품에 대한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뇌물수수죄에 관련 된 행위로서 형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뇌물수수죄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련되어 뇌물수수죄에 관련되어 요구 또는 약속으로 인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죄에 관련 된 경우에는 3년이하징역 또는 7년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을 시에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나 취득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범위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측정 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측정 될 때에는 특가법상으로 가중처벌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을 놓고 있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 등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뇌물수수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 자신이 행하려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이미 행하게 되어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방향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순간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고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지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은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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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