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법리분석 및 증거 수집 등 도움 필요 [금강일보 5월 10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6. 19:26 / Category : 언론보도

업무상횡령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법리분석 및 증거 수집 등 도움 필요

[금강일보 5월 10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됩니다. 여기에 업무상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또는 혐의가 있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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