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1. 18:1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고소 벗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고소 사건이 바로 사기고소라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고소 건수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그 중에서도 사기 사건 고소가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관련 문제가 사회 전반에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개인 대 개인의 소규모 돈 거래부터 시작해서 기업 간의 거래까지 사기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입는 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됐고 이에 따라서 사기로 인한 고소 사건이 늘어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한 편에는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사기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채무, 그리고 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나 투자자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득을 바라고 돈을 융통한 경우 원치 않는 손해가 일어나 매우 급한 자금 회수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강경책이 바로 사기죄 고소인데요. 특히 채권 회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몇의 경우 투자를 받은 사람이나 채무를 진 사람이 애초부터 돈을 돌려주거나 이득을 창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정말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금전을 받아 빼돌리는 일도 많긴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원금 상환을 하기 힘든 경우인데도 고소를 당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기고소 때문에 처벌받으면 무슨 불이익을 겪을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항목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의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사기고소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기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망은 상호 거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신뢰관계에 근거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즉 상대방에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해서 속인 다음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고의로 속이려 했었는가와 더불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있었느냐 입니다.
내가 일부러 상대를 속인 게 아닌데도 상대방에게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을 직면한 사람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계속 진술을 번복하거나 가짜 진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론 자충수에 불과하므로 진술 과정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 과정은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사건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 진술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다양한 사건 경험에 근거한 좋은 법적 조언과 조력으로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어떻게 할까? (0) | 2017.07.17 |
---|---|
전주형사변호사 음주폭행은? (0) | 2017.07.1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움이 필요 (0) | 2017.07.05 |
무고죄 성립요건은? (0) | 2017.07.03 |
폭행상해죄 쌍방폭행 인정 (0) | 2017.06.29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