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어떻게 할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7. 18:3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동학대신고 어떻게 할까?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행하는 범죄행위가 최근에 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을 훈육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등 부모와 아이가 아닌, 감정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교육, 훈육이 아닌 학대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고 정서적, 심리적, 발달 저하 같은 행위 전부 아동학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물론 친 가족이 아닌 계모, 계부 등이 행하는 경우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달 될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교회, 학교, 어린이 집, 유치원선생님, 등 아이와 밀접해 있는 어떠한 대상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심적, 신체적 피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듯 아동학대가 행해지는 장소 또한 보육시설이나 학교, 집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이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인에 비하여 보았을 때 자신의 감정,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분풀이 상대처럼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위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용기일 것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을 우연히 라도 보게 되었거나 아동학대의 사실을 깨닫게 된 경우 아동학대신고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처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댈 수도 없이 혼자 방황하는 피해아동을 구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피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과 같이 언어적 모욕뿐만 아니라 위협, 감금 등에 관련 된 행위를 보았거나 듣게 된 경우 모두 적극적인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는 경우, 옷을 벗겨 내쫓는 등 아동에게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경우, 언어폭력, 형제 또는 친구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우 등의 행위로서 아동학대를 행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기에 이같이 겉에서 보았을 때 한눈에 학대의 흔적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심리와 증언, 그리고 보여지는 증거들로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피해아동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신고를 미루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제3자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상담소, 보건소 등의 교직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구분되어 반드시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을 필요로 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이웃 등 누구나 구분 없이 신고가 가능하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증거를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만약 CCTV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부모와의 동행보다 경찰과의 동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명확한 방법으로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으로 대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와 같은 해당 문제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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