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움이 필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5. 14:2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움이 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뉴스, 신문과 같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전화를 받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카드 또는 통장에 대한 정보를 빼내어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취급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포함되는 행위란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해위,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고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근매체에는 통장, 현금카드, 뿐만 아니라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공인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이 전부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행하여 형이 인정 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더하여 사기방조죄, 사기죄까지 포함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3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예기치 못하게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황 중 하나는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출금, 또는 통장 운반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될 경우 단순한 가담자임에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오인을 받아 중형을 받는 경우 또한 방생 될 수 있기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혼자서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거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유사한 피해를 입게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 > 폭행/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형사변호사 음주폭행은?  (0) 2017.07.13
사기고소 벗어나려면?  (0) 2017.07.11
무고죄 성립요건은?  (0) 2017.07.03
폭행상해죄 쌍방폭행 인정  (0) 2017.0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0) 2017.06.29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