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쌍방폭행 인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9. 20:4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상해죄 쌍방폭행 인정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당사자들을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로 현장에 있는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당사자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할 당시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죄가 성립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폭행상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 등과 함께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A씨는 과거 B씨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던 일을 떠올렸고, B씨의 뺨을 세차게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 역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고, A씨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행동은 ‘상해’라고 볼 만한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B씨의 경우 폭행으로 A씨는 코피가 났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폭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성립하므로, 코피 역시 상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B에게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우선 상처의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죄가 성립되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상해죄 뭐가 다를까?


여기서 폭행치상죄와 폭행상해죄로 갈리는데 그 기준은 폭행 가해자의 '고의(故意)'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단순히 폭행만 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입혀졌다면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 돼 '폭행치상죄'가 되고 애초에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폭행상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개 정황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 여부도 따져보게 되는데 형법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 당하고 있을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본다고 하면 B씨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뺨을 맞고 곧바로 그의 얼굴을 때린 부분을 현재 그의 신체가 부당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뺨을 한 차례 때린 후 더 이상의 폭행을 하지 않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뒤에야 B씨는 그를 때렸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A씨는 폭행죄로, B씨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다행이지만 과도한 방어적 행실이나 앞뒤 정황들로 인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연류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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