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했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16. 08: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했다면



최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더해져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한 벌금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형벌을 선고했을까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의자 ㄱ씨는 서울 특별시 중구에 아들이 운영하는 A기업을 미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ㄱ씨는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종이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갚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 ㄴ뒤 종이 납품대금을 가로챘는데요.





또 ㄱ씨는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수법으로 40억원에 넘는 거액의 돈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기업은 거래의 실적이나 자신이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이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피해자들은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에 기소된 ㄱ씨는 조사과정에서 과거에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반복했으며 그로 인한 편취액 또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50억원이 넘는 거액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는 수시기관과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중형의 선고가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8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동일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 챈 편취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돼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며 이와 같은 사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탁월한 판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특정경제범죄 등 다양한 재산범죄로 인해 사건의 해결을 원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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