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13. 14:1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강도상해 성폭행미수 사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 337조에 의하여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치상케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ㄱ씨는 이른 아침 6시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의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찾다 잠에서 깬 피해자 ㄴ양과 눈이 마주쳤고 그 집 안방에는 ㄴ양의 여동생이 자고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인 ㄴ양과 눈이 마주친 ㄱ씨는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를 꺼내 들어 ㄴ양의 배를 찔렀고 ㄴ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ㄴ양의 머리를 수 차례에 걸쳐 내려 쳤고 이에 ㄴ양은 기절했는데요.
그러자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ㄴ양의 여동생 ㄷ양이 거실로 나오자 ㄱ씨는 둔기로 또다시 ㄷ양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ㄷ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했으나 기절해 있던 ㄴ양은 프라이팬을 가져다 ㄱ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는데요.
ㄴ양의 공격에 상당한 고통을 받은 ㄱ씨는 결국 집에서 뛰쳐나와 도주했지만 ㄴ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장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ㄴ양과 ㄷ양은 병원으로 후송돼 전치 4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도상해, 성폭행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막강한 처벌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부터 처벌의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강도상해는 물론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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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