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변호인의 선임으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4. 09: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처벌 변호인의 선임으로




명품의 짝퉁 시계 등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은 후 갚지 않는 수법으로 무려 5천만원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사기죄처벌에 관한 하나의 경제범죄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실형 선고


피의자 ㄱ씨는 자신이 아는 지인과 함께 총 7회에 걸쳐 가짜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씩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 등은 백화점에서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주고 구매한 물품이라며 전당포 업주들을 속이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또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48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이와 별개로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는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286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ㄱ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ㄴ씨는 과거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20회 이상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340만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ㄱ씨에게 사기죄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처벌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만큼 중대한 경제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사기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서 처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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