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30. 11:5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보험사기처벌 변호인과 동행을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나 방지 또는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처벌과 관련해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놓았을지 지금부터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무죄라면?
골프장 캐디로 근무했던 ㄱ씨는 허리 척추뼈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무려 20일 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도중 1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인 7일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는데요.
ㄱ씨를 무려 17차례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적정 입원일수 175일을 초과한 489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6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 측은 ㄱ씨가 286일이나 초과하여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차액 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하고 형사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고가 추간판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입원일수 28일을 초과한 93일 간 병원에 입원하여 67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 변호인은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속인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에서 주장한 적정 입원기간으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입원 기간을 결정할 권한에 대해선 그 병원의 의사가 판단할 수 있고 피고가 입원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사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검찰 측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한 기준으로써 골프장 캐디로 오랜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다 허리와 골반에 극심한 통증을 겪었던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 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사기처벌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보험사기처벌을 주제로 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변호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진술에 휘말려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의 해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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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