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13. 13:3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고소 공무원자격사칭까지
자신을 경찰이라고 공무원자격 사칭을 하는 등 현금 35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고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의 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폭행과 공무원자격사칭, 강도 등의 여러 혐의가 적용될뿐더러 형사사건변호인의 동행이 없었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폭행고소로 인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토대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고소 사건
ㄱ씨는 서울 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ㄴ씨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길에서 잠을 자던 ㄷ씨의 곁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너 잘 걸렸다'면서 ㄴ씨의 목을 조르는 등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야 박형사 나 큰 건으로 한 건 했는데 빨리와' 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면서 ㄴ씨의 신분증을 요구한 뒤 ㄴ씨의 지갑 안에서 현금 35만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ㄷ씨의 지갑을 빼앗을 적도 없으며 지갑에 있던 돈 역시 자신의 돈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ㄷ씨를 깨워 물어보라고까지 말했으나 ㄱ씨는 일방적으로 ㄴ씨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 뒤 ㄱ씨의 멱살을 잡자 ㄱ씨는 ㄴ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으며 ㄴ씨가 돈을 돌려주면 놓아주겠다고 말을 하자 ㄱ씨는 주머니에 있던 ㄴ씨의 돈을 공중에 뿌렸고 이후 폭행고소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ㄱ씨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공무원 즉, 경찰의 자격도 없으면서 이를 사칭하여 ㄴ씨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폭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도, 공무원자격사칭,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고소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의 자격도 없음에도 사칭을 했다거나 타인의 돈을 빼앗았다면 여러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도움이 있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사건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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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