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3. 06:00 / Category : 승소사례

변호인의견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피의자는 황반변성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시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눈 검사 및 사진촬영을 위해 병원에서 피의자 양쪽 눈에 동공확장제를 투약했으며 오른쪽 눈의 통증 완화를 위해 마취제와 주사시술 등을 진료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으로 귀가하던 길 눈을 뜨기가 힘들었으며 시야가 흐려 보행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통증과 마취약 기운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핸드폰이 동영상모드로 되어 있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선처



피의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같은 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당시 피의자는 의식이 없는 어머니 병수발에 심신이 지쳐있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망까지 겹치게 되자 피의자는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이 해야할 일 또는 2~3일 전에 있었던 일도 제대로 기억을 해내지 못할만큼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피의자의 과거와 모범


피의자는 과거에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공무원으로 성실한 공직생활을 더불어 법원의 행정처장으로부터 모범공무원 표창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여받는 등 매사에 성실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론



사건발생 이후 피의자는 외부 출입시 무조건 핸드폰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원을 끈 채로 생활하고 있으며 피의자 아내 역시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옆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김광삼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더쌤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써 피의자 범행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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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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