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1. 09:37 / Category : 언론보도
횡령죄와 배임수재죄의 범죄 성립요건
[경향신문 08월 22일]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사회의 상규 또는 신의선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된다면서 청탁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이고 묵시적인 방법도 인정되므로 막연한 선처나 편의 부탁은 해당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재산 및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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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