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8. 06:30 / Category : 언론보도
법무법인 더 쌤 언론보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KSP 뉴스 09월 27일]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에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무죄의 입증 주장해야 할 때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뢰인들의 변호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범죄의 혐의가 벗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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