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판사에게 금품 제공? [KBS 뉴스 08월 16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19. 06:00 / Category : 언론보도

정운호 구명 로비…판사에게 금품 제공? [KBS 뉴스 08월 16일]



법무법인 더 쌤의 대표 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최근 KBS 뉴스에 출연하여  뇌물죄와 관련된 재산범죄에 관한 법률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이번 토론 주제인 부장판사 금품 제공에 대해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되며 500만원의 부의금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출연 원문보러가기]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경제 및 재산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거나 죄질에 비해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은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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