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9. 00:00 / Category : 언론보도
2016년 08월 04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TV 조선뉴스에 출연하여 법조계의 관한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형사사건을 두고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본인이 법규를 잘 지켜야 판단과 처벌도 할 수 있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원면직이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소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징계의 권한이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표 수리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이나 파면이 되었을 시 연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YTN뉴스, TV 조선뉴스, 뉴스채널 A, 굿모닝 A, 연합뉴스 TV, JTBC 아침뉴스 등 다양한 뉴스 방송채널에 출연하여 형법, 가사법, 민사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률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능통한 법률 지식으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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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