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위기의 법조계', 셀프 개혁만으로 괜찮나? [TV 조선뉴스 08월 04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9. 00:00 / Category : 언론보도

[심층분석] '위기의 법조계', 셀프 개혁만으로 괜찮나?

[TV 조선뉴스 08월 04일]




2016년 08월 04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TV 조선뉴스에 출연하여 법조계의 관한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형사사건을 두고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본인이 법규를 잘 지켜야 판단과 처벌도 할 수 있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원면직이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소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징계의 권한이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표 수리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이나 파면이 되었을 시 연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방송출연 원문보러가기]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YTN뉴스, TV 조선뉴스, 뉴스채널 A, 굿모닝 A, 연합뉴스 TV, JTBC 아침뉴스 등 다양한 뉴스 방송채널에 출연하여 형법, 가사법, 민사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률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능통한 법률 지식으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