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배우자간통 친고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4. 11:15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고소 배우자간통 친고죄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는 참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 정말 배신감들고 상처가 되는 잉혼 사유중에 하나가 배우자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간통 사실을 알고나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럼 배우자간통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간통 형사고소 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간통죄의 입증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간통 입증을 위해서 현장을 섣불리 급습하지 말고 꼭 경찰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처벌
이렇게 상대배우자가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배우자간통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또는 유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인 배우자간통으로 형사고소를 하실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섣불리 급습하지 말고 경찰관과 동행하며 증거를 입증하시길 바라며 형사고소문제로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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