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3. 14:40 / Category : 형사사건

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처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누군가가 몰래 무임승차 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뿐만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불법 무임승차를 하는데요. 대중교통부정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부정승차는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무임승차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서도 발생하는데요. 버스는 바쁠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틈을 타 돈을 내지 않거나 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다음의 행위들은 모두 대표적인 버스 부정승차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미납요금의 30배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했다면 '현금 운임 1,150원+부가운임 34,500원'을 합한 35,65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