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1. 17:00 / Category :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저번주부터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애도하고 혹시나 구조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겁니다. 하지만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의 소식이 아닌 사망자수만 늘어나 많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유가족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사건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책임 선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침몰사고의 원인이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운항과실 쪽으로 기울면서 만약 이 침몰사고의 원인이 운항과실로 최종 결론날경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의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18조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들은 법률에 따라 선박과 승객, 화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은 '여러명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위험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살인죄가 되겠지만 과실로 위험을 막지 않았을 때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지만 그러한 가중의 근거에 대해서는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하여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와,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견해 및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보통사람의 중과실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대법원도 본죄의 업무에 관하여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지키지 않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등에 위험이 따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사고의 원인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것으로 보며 그에따른 형사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이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의사나 자동차운전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경우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그밖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궁금하시거나 형사사건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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