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14. 14:11 / Category : 형사사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업무방해죄

한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죄질 중 하나이실 겁니다. 그만큼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a씨 자매는 2015년 3월경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한 지하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식당 입구에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란 글이 써있었고 배고팠던 a씨 자매는 돈가스, 제육볶음 과 아이들용으로 라면 등 1인당 한가지씩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후라이가 사람수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에 계란후라이를 왜 안주냐고 질문하니 식당 측에서는 라면은 서비스를 안 준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저렴한 메뉴이기에 단가가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화가 난 a씨 자매는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준다라는 내용에 글도 없고 안내도 못 받았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a씨 자매는 다른 음식들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고성이 오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a씨는 1시간 가량 식당에 머물면서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지만 불복한 a씨는 결국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하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식당 쪽과는 잠깐의 말다툼 뒤 경찰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고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법정 증인 또한 양측이 잠잠 하다가 경찰이 온 뒤로 싸웠다고 진술하고 a씨 자매에 말처럼 식당 측에서 라면에는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라는 말도 미리 말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로 밝혀집니다.





이런 증언 들로 인해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1시간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목소리로 인해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머문 이유가 업무방해의 목적이 아닌 경찰을 기다린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고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행사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단순히 계란후라이 하나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었던 사건 입니다.  그만큼 사건을 디테일 하게 보고 성립이 되는지 안된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거나 이와 비슷한 일에 휘말리셔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업무방해죄로 인해 기소되시거나 비슷한 일에 휘말리신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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