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처벌 위기 놓여있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26. 19:38 / Category : 형사사건

상습절도죄 처벌 위기 놓여있다면?

 

 


최근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죄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상습절도죄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법의 형평성 등을 생각했을 때 상습절도죄 또한 중대범죄로 적용되어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상습절도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400회 가량 11억 원 상당의 공장 물건을 훔쳐 이를 남에게 판매하고 판매해 얻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왔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책임자로 있던 공장에서 현장 근무자가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은 죄가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을 하면서도 A씨는 조금이라도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하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했다 밝혔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진 재산을 뜻하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에는 형법상 범죄 중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긴 하지만 상습절도죄 또한 범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중대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시키고 A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처분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는 범죄로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종류로 나눠지며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해온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이는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그리고 특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도죄에서는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징역을 처분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상습절도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상습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작할 만한 사유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처가 있다면 재판으로 이어가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해당 사건을 함께 도와 줄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로 다수의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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