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요건과 형사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9. 16:5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성립요건과 형사 처벌

 

 

정말 요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방법이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준강도죄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오늘은 절도죄성립요건과 형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인데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되며,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절도죄성립요건과 형사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상습절도죄:상습으로 위의 절도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경우와 절도를 한경우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고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절도는 행위자의 주거 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 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와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 두 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특수강도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다보면 승객이 내린물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속버스안에서 유실물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성립요건이 될까요?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래 점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범위 내에 물건을 둔 경우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데, 고속버스에 승객이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버스 기사의 점유가 개시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속 버스 운전사는 고속 버스의 간수자로서 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을 가질 뿐이므로 ,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특수강도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성립요건과 형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가 발생했을시에는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대처해야 억울한 피해가 없으실겁니다. 만약, 절도죄 관련 형사 처벌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는 7년여정도의 검사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억울함 없이 해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수임해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테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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