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1. 18:44 / Category : 승소사례

사기죄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2015. 10. 22.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2.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A사는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A사는 평창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의자는 본 건 도급공사의 공정순서에 따라 먼저 착공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B사업개발에 위 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본 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판넬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본 건 도급공사의 두 번째 공정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시 필증이 반드시 필요한 소방자재의 구입비용에 대한 긴급한 자금요청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설비공사에 우선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와 약속한 시기보다 다소 늦은 본 건 도급공사의 말미에 피해자에게 본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보다 후순위로 착공한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가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을 시 준공 허가에 필수적인 통신•전기•소방•한전 관련 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보다 우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화페인트 공사와 관련한 업체 및 본 건 도급공사 준공시 향후 본 건 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크레인 설치와 관련한 업체 등은 비록 피해자보다 후순위 착공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었지만 본 건 도급공사의 준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피의자는 이들 업체의 공사대금을 즉시 모두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의 공사대금보다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는 본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지급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건 도급공사의 저급입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출,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출, 그리고 인건비 및 원자재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본 건 도급계약 및 피해자와의 본 건 하도급계약 당시에 예상하였던 비용보다 상회하는 지출이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본 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본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본 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후에 발생한 사정 때문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피의자는 본 건 하도급계약을 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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