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4. 16:48 / Category : 승소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의자의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퇴근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 범죄와 현행 범죄에 대해 후회를 느끼는 피의자는 이후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 자칫 불우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이기고 안정된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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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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