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어떤처벌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30. 18:51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군인성추행 어떤처벌이?



‘악마의 군대’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 및 군인성추행 사건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말인데 남녀의 구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동성간에서 이루어진 군인성추행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또한 일부는 개선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군인성추행에 관련 된 사건들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군내에서 일어나는 그 어두운 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히 심한 행위들이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먹이며 강요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는 기본이며 장난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위장하여 성기를 만지거나 오물 과 같은 것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행위, 샤워하고 있는 일병에게 선임이 볼일을 보거나 만지는 행위, 강제적으로 키스 등의 스킨쉽을 강요하는 행위, 성기를 어떠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건드리는 행위, 심지어는 강제로 성기를 흔드는 등의 행위로 사정하게 하는 추행 또한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시도를 감행하거나, 탈영에 까지 이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까지도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군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야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혼자서 참고 견디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밝히지 못하고 전역 후에 까지 혼자서 상처를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안겨주며 가혹행위를 행하였다는 자체로도 범죄로 취급되며, 군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마땅한 피해보상과 피해에 대한 입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가해자라면 그에 맞는 처벌 또한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나 군대는 다른 다수의 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 특징이 있기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여럿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인성추행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유사강간을 시도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강간 행위를 행하였다면 5년이상의 징역, 성추행을 행하였다면 1년이상징역 등의 너무나도 당연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 같은 범죄행위가 만약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죄의 무게는 판단될 것이고, 때에 따라 가차없는 가중처벌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처럼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군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군사재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증거, 정황, 증인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