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해결 어떤방법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3. 17:16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매매해결 어떤방법이?



불특정한 상대에게 금품이나 재산과 같은 것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하는 대신 직접적인 성교행위 또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행하는 것을 ‘성매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 밖에도 장소을 제공하거나 광고, 알선, 유인, 강요, 권유 등 유사한 행위들도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범죄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범죄에 포함되며, 성인과 성인의 관계가 아닌 청소년, 아동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성매매사건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누구나 쉽게 사용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을 이용해 채팅으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계속해서 발달되며 랜덤채팅, 인터넷 카페 등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까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임이 만들어 지거나 지인들끼리 계획을 잡아 움직이는 사례들도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사건들을 막고 없애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속출되고 있고 성매매해결을 위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매매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몰래 촬영해 놓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협박을 가하거나 고소를 진행해버리는 등의 사건들 또한 성매매사건이 늘어남과 동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그 당시의 상황을 증거로 미리 남기거나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중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매매해결을 위해서 억울함을 반드시 입증해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사건에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은 협박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할 것이며, 당황하여 상대의 요구에 응해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신이 억울할수록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개인이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법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입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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