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횡령죄일 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6. 19:1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변호사 횡령죄일 때





한 건설사의 중간 관리직 직원이 서류 장부를 위조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총 30여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사가 휴일 출근을 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회사에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 이외에도 피의자와 짜고 서류 허위 작성을 도운 크레인 업체 대표 역시 구속수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횡령 사건은 이렇게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짜고 벌이는 일이 많다 보니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전체 단위로 공금을 빼돌리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 수사 당국에서도 더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겼을 때 그 재물을 내가 내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제355조의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돈을 빼돌리는 행위,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배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횡령한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또는 피해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처벌 가중의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횡령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이 발생됐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리고 50억 원 이상 횡령할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은 횡령액 이하의 금액의 벌금이 병과되기 때문에 더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횡령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기 힘듭니다. 


또한, 실제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한정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형사사건변호사와 사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위와 같은 면을 먼저 살펴보면서 처벌 회피의 가능성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혐의 성립 시점이 지나게 되더라도 피의자가 횡령 가액을 최대한 돌려주려 했을 경우, 초범인 경우, 고의성이 낮은 경우, 기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엔 법원에서 다소의 감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 요건을 갖춰야만 하겠습니다.





경제 범죄가 전반적으로 그러하지만, 횡령 역시 사건 전후 관계를 쉽게 따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유사한 사건에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한층 주의 깊은 사건 접근과 해결이 요구됩니다.


만약 횡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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