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수위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10. 19:0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공금횡령 처벌 수위는





회사 업무를 보면서 큰 액수의 돈을 옮기는 일을 담당할 때가 자주 생기게 되며, 특히 이런 일을 전담하는 이들이라면 온종일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끔 드는 생각이 바로 ‘이 돈이 다 내 돈이었더라면’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상상만으로 그친다면 큰 탈이야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런 공금횡령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회사 자금을 통째로 들고 도망을 친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회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온갖 명목으로 조금씩 자금을 빼돌린 이들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오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처를 살피겠습니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건은 큰 금액을 한꺼번에 털어가는 계획범죄로서의 성격보다는 적은 금액을 약간씩, 그러나 장기적으로 털어 가는 우발적, 습관적 범죄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비품 구매로 돈을 지출하게 될 때 자신의 사적 비용을 비품 지출인 것처럼 속여서 장계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금횡령 사건이 매우 흔해서 작년에만 해도 이런 형태의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금방 수습할 수 있고 또한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런 일을 저질러왔다고 진술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결국 횡령죄에 의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의 1항에서 말하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빼돌리는 행위, 또는 보관한 상태에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공금횡령을 저지른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횡령 행위로서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공금횡령은 즉 공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르는 형태가 가장 많고, 이것이 업무상 임무 위반을 통한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저촉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공금횡령은 그 금액 규모가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근거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횡령 가액 이하의 벌금 병과가 이뤄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금횡령이 적발되었다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나 사유, 사건 이후의 행위 등을 참작해서 처벌을 막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방어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금횡령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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