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억울하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12. 17:5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횡령배임 억울하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가 대학교 연수원 부지명목으로 폐광부지를 감정가보다 약 3배 비싼 54억 원으로 매입하는데 교비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약 8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총장의 업무추진비 중 약 4천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기도 하였고 대학 홍보물을 구매하는 업체를 지인의 업체로 변경하는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을 확인되는 등 횡령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렸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에 한하지만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면 횡령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의 경우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해지는데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서 손해를 보게 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어떠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에서 임무란 법에 의해서 혹은 계약의 내용에 있는 사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통하게 되면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보다 그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쌓인 신뢰만큼 보다 더 큰 금액의 피해액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령배임의 금액을 배상하거나 합의를 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참작되어 처벌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범죄의 경우 법률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명확히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경제범죄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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