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처벌받는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0. 16:26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 성립 처벌받는다면





형사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절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굳이 전문 털이범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하게 되고는 합니다.


무엇보다 주인 없는 물건처럼 보이는 게 눈 앞에 있을 시 ‘하나만 슬쩍 가져갈까?’하는 생각이 퍼뜩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은 은근히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의 실수라고 해도 절도죄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엔 따로 처벌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는 친고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야간에 주거 공간이나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문호나 장벽 등의 손괴를 통하여 행하였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의 범행으로 저질렀을 시에는 특수 절도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해당 죄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도는 다양한 형태로 가중 처벌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가중 처벌의 구분은 아주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자신의 사건 전후 상황을 잘 따져야만 하겠습니다.





절도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취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절취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배포하는 전단지나 신문이라 해도 이를 한꺼번에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소유주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절취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식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생각 외로 절도 문제가 발생하여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만 처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도죄 성립 처벌위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