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뉴스1.05.22]구원파 근저당 설정 강제집행 면탈죄 김광삼변호사 방송출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6. 11:07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1.2014.05.22]' 구원파 명의 근저당 설정

강제집행 면탈죄 '김광삼변호사 방송출연

 

 

 

검찰이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폈지만 유병언 부자에 대한 체포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뒷북 수색논란에 검찰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유병언 일가는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요. 쫒고 쫒기는 유병언 일과와 검찰의 싸움, 과연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0억원대에 전재산을 내놓기로 하더니 뒤로는 구원파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데 ..

 

이에 대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손해배상이나,채권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형사법에 강제집행면탈의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면탈죄에 해당하며 민법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것은 유병언 회장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 차명으로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찾는것입니다.

결국 자금추정을 통해서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것이고 또, 찾는다 해도 압류를 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경우에 압류는 사실상 간단한 절차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일 먼저 환수조치나 세금탈루, 국세청 체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던간에 압류절차를 진행하는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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