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다큐쇼 5월 10일] 엄앵란의 상담버스 자식간의 계약서 김광삼변호사 출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6. 10:33 / Category : 언론보도

[JTBC 다큐쇼 5월 10일] 엄앵란의 상담버스 자식간의 계약서 문제 김광삼변호사가 출연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홀로지낸던 아버지의 재산 5억을 받는 조건으로 아버지를 모시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이후에 밥도 챙겨주지 않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는 아들은 그 대신 집을 팔아 자신의 집을 넓히는데 5억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었던 아버지는 결국에 매달 용돈 5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고 아들에게 5억원을 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용돈은 커녕,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고 전기세가 아깝다고 아버지가 쓰던 전기장판도 끄기 일쑤인 아들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5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큐쇼 19회에 검사출신의 김광삼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자문을 하였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요즘은 효도소송이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줬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하지 않아서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간에 계약서를 쓸 수 없고 각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것입니다.

 

아버지님을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줬다는 것을 나머지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아버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고 50만원 씩 주겠다고 말한 것을 다른 형제들이 들었거나 다른 증인들이 있으면 그 증인들이 나가서 법정 증언을 해야 하고 50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이 시인하게 되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이미 아들한테 준 5억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엄앵란: 노인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사실 증여계약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그러시면 법이라는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일반백지에다가 계약서라고 쓰시고, 증여하시는 아버님 이름, 인적사항을 쓰시고, 그리고 재산을 받는 자녀분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돈문제!  돈잃고, 자식잃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JTBC 다큐쇼 19화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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