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1. 13:57 / Category : 언론보도
[중앙일보 2014.05.19 기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자 무죄
만취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측정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7일 제주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음주운전을 하며 가다가 담벼락을 박았는데요. 경찰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노씨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가 네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씨가 침을 뱉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 변호사는 “의사 변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측정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에 있어서 강제수사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민경원기자
기사입력시간 2014.05.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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