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아침의창05.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김광삼변호사 의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1. 13:39 / Category : 언론보도

[mbn아침의창05.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김광삼변호사 의견

 

부검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부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현황보고를 받겠다고 해수부장관과 해경 청장을 나오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수색이 우선이라 못나간다고 했는데 , 결국 어제 파행이 됬습니다.

 

 

 

 


이 해경 간부들을 불러들인 국회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에대한 김광삼변호사님의 시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일단 수색이 먼저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직 희생자를 찾지 못하신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색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야 하는데 아직도 찾지못한 상황에서 담당 간부를 불러와서 보고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될것이다라고 박근혜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밝혔는데요. 김광삼변호사님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대해서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특검카드를 수용했는데요.

 

 

 

 

김광삼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실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네.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1호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 세월호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이 되야합니다.

 

종합적으로 밝혀지고 객관적으로 책임이 밝혀졌을때 재발을 막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재난 안전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것인지, 선박에대해서 안전을 감시해야할 해양수상부 관료들이 퇴직을 하고나면 유관기업으로 취직을 하는데, 관료관피아를 어떻게 철결할것인가,유관기업 취업을 막는법등이 심사를 통해서 엄격히 하는 그런 제도들이 특검을 통해서 다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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