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 18:43 / Category : 언론보도
[KBS2 굿모닝 대한민국02.27] 적재물추락사고에대한 김광삼변호사 자문
김광삼변호사가 2월 27일 방영된 kbs2 굿모닝대한민국 차선변경 사고 문제에 자문변호사로 출연하였습니다.
적재물 추락 사고의 문재
최근 화물차량에 대한 적재물 추락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운전을 하던 화물차량에서 적재물이 추락하여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KBS 굿모닝대한민국에서 적재물 추락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적재물이 낙하된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차량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고후에 뒤따라 오던 차 2차사고와 3차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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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