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조력받아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5. 16:3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횡령죄처벌 조력받아야





개인끼리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에서부터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부분에서 거래의 당사자가 판단 착오나 잘못된 생각에 의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 횡령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횡령의 목적성에 기반해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사건도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해결법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횡령죄처벌을 받기 위해선 횡령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의도와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도라는 부분을 직접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의 사건에서는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하여 횡령의 의도가 있었음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 없이 실수나 착오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못했을 때까지 횡령죄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라 횡령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횡령죄처벌 사건을 알아보면 A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에서 자신의 물품을 팔고 그에 대한 자신의 몫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탁을 받은 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수익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는 A씨가 판매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했고 이 시점에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며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나 앞서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횡령죄는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사건의 구조적으로도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쉽게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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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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