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13. 21:1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죄변호사 상담하기
최근에는 TV나 신문 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쉽게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 순위나 포털 사이트의 머리기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앉은 자리에서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럴 때 가장 자주 보게 되는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최근엔 거의 경제 범죄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회사 돈을 크게 빼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어느 지방의 공무원들이 장기간 나랏돈을 곶감 빼 먹듯 조금씩 빼돌렸다던가 하는 소식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주 보는 단어가 바로 배임인데, 오늘은 배임죄변호사와 함께 이 배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배임하면 위에서도 언급한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배임에 연루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며, 개중에는 배임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을 해결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의 배임 혐의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서 회사에 다소의 손해를 입히게 됐다면 회사가 이를 빌미로 잡아서 그 직원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배임은 이런 단순한 실수를 벌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요. 그럼 왜 이런 고소가 남발되는 것일까요?
원래 형법 제355조의 2항에서 말하고 있는 배임은 그저 자신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회사나 자기가 속한 집단(조항 상에서는 ‘본인’이라 칭함) 등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임죄변호사가 보기에 이런 행위는 결국 사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벌이는 고의적 범행이며, 따라서 원래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임은 유달리 그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손해 역시 당장 자금 감소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의 경제적 위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령 실수 때문에 회사에 손실을 입힌 직원,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회사가 배임 고소를 걸고 보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만 잘 갖추고 법리적인 해석을 조금만 꼬게 되면 그럴 의도가 없던 이에게도 잘못하면 쉽게 배임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배임죄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임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거는 사람은 집단이다 보니 당연히 피의자인 개인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은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 사항이 있다면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법리적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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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