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 억울한 혐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0. 15:55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범죄처벌법 억울한 혐의





성범죄처벌법 강화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많은 사건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 관행에서 피해자가 더욱 보호를 받게 되고 증언 능력이 더욱 큰 인정을 받게 되어 피의자의 혐의 추궁이 더욱 치밀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악용해서 남성에게 억울한 혐의를 씌우는 일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처벌법은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가짜 성범죄 고소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이렇게 엄격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에게 무고한 성범죄 고소를 당해 도움을 청하는 의뢰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증언에만 의지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남성이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합의금을 노리는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처벌법의 강화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는데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찰 조사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이며, 피의자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입증하기 힘든 무고함 김광삼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부당한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위기를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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