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대리 고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3. 13:48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변호사 대리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고소할때 불가피한 사유나, 어떠한 이유로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에 의한 대리 고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A의 아버지는 70세의 연세로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을 꾸짖다가 도리어 동네청년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를 위해 A의 아버지는 입원중이라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리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의 피해자

2.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

3.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렇게 위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 고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고소권자에 대해 하나더 말씀 드리자면, 고소할 수 있는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를 할때는 고소장을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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