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무고죄 자백 자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6. 13:55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무고죄 자백 자수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억울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성립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려면 자백, 자수가 있습니다.

 

 

 

 

자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야 하는데요. 제 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경우나 경찰관에게 검거 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수의 시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하면 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으며,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자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됩니다.

 

그런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으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으려면 자백 자수 방법이 있다는거에 대해서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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