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고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2. 10:51 / Category : 형사사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라던지, 감정등이 표현된 자신만의 창작물을 저작권을 가집니다. 즉, 남의것을 베낀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저작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하는것을 창작성이라하는데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창작 저작물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가요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에대한 형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하는데요.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3.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저작재산권,그밖에 저잔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나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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