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유아 아동 증언능력 여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7. 13:11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법 유아 아동 증언능력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을때면 어린 유아 아동을 성추행을 했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추행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 마음의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그 아동 부모의 마음은 화가나고 속상하고 억울할것입니다.

 

만약 만 5세인 유아 아동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증거는 없고 아이의 진술밖에 없을 경우 유아 아동 증언능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에 의하면 증인이 16세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 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 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64. 3. 19. 선고 63도328 판결).

 

 

 

 

그런데 유아의 증언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또한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만 5세인 유아 아동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유아 아동 증언능력 여부에 대해 이제 이해의 도움이 되셨나요?

보통 유아 아동의 경우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다른 증거는 없이 아이의 진술만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분들이 있었을텐데요. 유아 아동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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